| ~ 1. 용역개요
□ 용역과제명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중장기 발전계획 수 립 용역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2.28까지
□ 소요 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발효식품 주제에 특화된 국내 유일한 국제전시회로 17년째 개최되고 있으나, 발효식품산업 분야의 단계별 사업전체를 아우르는 전시 박람회로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식품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발효식품 대표 전시회·국제행사로 세계적인 식품산업 엑스포로 재도약 할 필요성 제기
□ 추진목적
대한민국 농생명수도 실현을 위한 발효식품산업을 선도하 는 세계 최고의 식품산업박람회로 도약
발효식품의 수출과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등 B2B중심의 식품산업 엑스포 개최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2003년 이후 지속 개최한 엑스포의 발전 방향과 국제적인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 한 발전 방향 모색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중장기 발 전 모델 발굴 및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전북의 마이스산 업 육성 기틀 마련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
Ⅱ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 과업수행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기관에서 주관 및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참여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용역과업지시서 외에 정부정책, 제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성과에 대해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전라북도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2.28일까지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용역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공정내역, 진행계획, 연구진 명단
외부 연구진을 영입할 경우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과업수행자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과업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하고 수시 및 중간보고 시 예정공정표와 비교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예견치 못한 문제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요 결정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발주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예정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급자는 과업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의견을 과업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라도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등
과업의 내용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성과품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용역을 중지 또는 해약 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및 수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 및 제공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보고서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용역수행자는 용역내용이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2)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Ⅳ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연구에 필요한 현황조사 등은 기본적으로 국내를 포함한 세계시장과 기업을 대상으로 함
시간적 범위
-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
- 중기 : 2020년 ~ 2022년(3년간)
- 장기 : 2023년 ~ 2027년(5년간)
‣ 기준년도 : 2020년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식품산업 엑스포 관련 개최 현황 및 환경분석
- 국내·외 식품산업 박람회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엑스포의 미래 비전 및 전략 방향 도출
-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조직구조 개선안 도출
2. 과업수행방법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해외 국제박람회·전시회 등에 대한 현황조사 등은 각종 문헌을 통한 조사를 최대한 활용
감독관은 필요시 과업 수행사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또는 자문회의, 관련 업·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음
Ⅴ
과업의 내용
국내·외 전시산업의 여건 분석 및 전망
- 세계 전시 산업의 트렌드 전망
- 국내 전시 산업 현황 및 정책 변화
국내·외 엑스포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 국내·외 비즈니스 엑스포 성공사례 분석
☞ 타 박람회 개최 규모, 참가업체, 참관객, 수출상담 및 계약 등
- 전북 지역 내 마이스산업(MICE) 현황 분석
☞ 컨벤션, 문화, 관광, 축제, 전시, 학술 행사 등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엑스포 추진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엑스포 개최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전문가, 기업, 일반인 등 AHP 분석 및 전략방향 도출
☞ 발효식품의 산학연관 관련하여 일반인의 인지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엑스포 중장기 기본 계획
- 엑스포 비전 및 목표 설정
- 엑스포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엑스포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 계획
☞ 엑스포 기획전시, 국제컨퍼런스, 비즈니스관, 체험, 국제성 강화
엑스포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
-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전시·판매 분야
☞ 해외 타겟 유망 국가기업 및 국내 기업 유치 방안, 전시·판매 등 판촉 계획
- 비즈니스관 및 마케팅관 운영 분야
☞ 국내·외 바이어 유치, B2B상담, 기관, 단체 관리 등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차별화된 마케팅 포지셔닝 전략 도출
- 행사장 구성 및 운영 분야
☞ 전시관별 메인 테마 및 컨텐츠 구성 등 전시관 구성 계획 수립
- 국제컨퍼런스 등 학술대회 분야
☞ 국내·외 사례분석,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 체험 및 안전관리 분야
☞ 체험프로그램 발굴, 관람객 입출입 관리, 교통, 경호, 숙박 등
엑스포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엑스포 중장기 발전 로드맵
☞ 전주 컨벤션 센터 조성 전·후 운영 방안 고려
- 엑스포 개최 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 주관조직 직제 구성, 타 박람회 조직 인력 운영 사례분석
- 지역 내 축제, 관광 산업 연계 방안
☞ 개최지 주변의 관광자원 연계 및 운영 프로그램 방향 분석
- 정부, 지자체 등 지원 제도 연계 방안
- 중소기업 적합한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방안
- 부대행사 발굴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엑스포 재정 조달 대책 및 파급효과 분석
- 엑스포 재정 운영 계획
☞ 유사 사례 분석 및 민자 유치 계획
☞ 총사업비 구성 및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
☞ 지속적 엑스포 개최가 가능한 예산 운용 계획 수립
☞ 엑스포 개최에 따른 수익 분석 및 재원 운영 계획
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
- 지역적, 국가적 측면 기대효과
Ⅵ
과업의 추진
착수계 제출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과업 세부수행계획서
기타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고방법 : 서면 또는 보고회 개최
보고내용
- 월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추진현황 등 중간보고자료
- 발주자가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반영
최종 보고회 : 완수예정 10일전까지
보고방법 : 서면 또는 보고회 개최
보고내용
- 연구용역 보고서안
- 최종 보고 후 생물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의견을 용역 성과품 에 반영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발주처가 주요 결정사항에 필요한 경우
용역 성과품 납품 : 착수일로부터 `20.02.28 이내
보고서(A4)
- 중간보고서 : 10부
- 최종보고서 : 30부
연구보고서(보고서 내용 수록, 발표용 파워포인트 등) CD 각 2세트
기타 연구와 관련된 참고자료 일체
유의사항
- 보고서는 책자(A4)로 제작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 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한다.
- 모든 과업의 성과품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상의하 여 인쇄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승인 후 시 행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